결혼을 전제로 4년 만나는데 남친이 유부녀랑 바람이 났습니다! 그여자랑 헤어지려 제가 임신을 했다 책임져야 한다고 거짓말을했는데 애를 지우고 같이살자고 대화를 했더라구요 .현재는 우울증상으로 약도처방 받고,,둘이 헤어진상태이고 현재는 남친이 미친듯이 저한테 잘해주고 폰도 오픈하고,,,그런데 몇달뒤 혼인신고를 올리자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있는상황이구요,,만약 결혼을 하면 그유부녀를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에도 유부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한 것이어야 상간녀소송이 가능하고, 결혼 전 만난 것을 이유로 결혼 후 상간녀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을 전제로 하는바, 결혼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만으로는 상간손해배상이 가능한 건 아니고,
적어도 해당 남자친구분과 오랜기간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