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항상 같은데 소득세가 차이가 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며 의문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회사,월급 등 상황
직원 6명 사업장. 제조업체. 회사내 경리없음. 노무사,세무사 있음. 거의 노무사에서 월급,연말정산등 관여함.
23년 6월 입사시 희망연봉 물어봄. 세전 연봉 얼마. 라고하니 사장님이 자긴 모른다고 세후로 말해달라해서 세후 320 말함 (24년초 330으로 올랐음)
근로계약서 안씀
매월 월급명세서 받았으나 세후 월급만 확인함. 여태 다른직장다니면서 세금문제가 없어 자세히 볼 생각안함.
23년 연말정산시 "네트제"라는게 적용된걸 알게됨. 단 한번도 네트제를 거론한적 없음.
23년 상반기에 다른직장에 다녔고(당연히 세금냄), 하반기 현회사에 다니면서는 소득세 낸게 없어서 약 70만원을 내야한다고 결론이 남.
소득세가 왜 0이냐고 다툰 끝에 70만원은 사장이 내기로 함. (다른직원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
이제 네트제 안하겠다. 라고 함.
24년 연말정산하는데, 간소화했을때와 심하게 차이남. 이상해서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니 월급은 항상 같은데 소득세 차이가 많이남. 심할때는 6만원차이. (사진첨부) 다른분들도 이상하다고 이의제기한 상황.
참고
1.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있으나 실제로는 연차있기전후 (5인이상 됐을때) 월급차이는 없다. 그냥 형식상 끼워넣음.
차량유지비없다. 이것또한 형식상 넣은듯. 자차는 항상 있었는데 월급명세서에 있을때도 없을때도 있다.
제가 의심드는건 소득세를 마음대로 조절하여 사장이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같다는 의심이 듦.
사장은 항상 자기는 모른다. 몰랐다. 라고 하시는 상황.
평소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연말정산시 더내고, 평소 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시 받는건 알지만, 그렇다면 소득세를 적게 냈을때 월급을 더 받아야 정상 아닌지..월급은 항상 큰변화없이 같습니다.
세무지식은 없지만 너무 이상하고 23년에 명확히 잘못된적이 있어 신뢰가 없는상황이라 더 의심갑니다. 최대한의 정보를 써뒀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니 기본급도 차이가 많이나는데 정상적인 월급명세서인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다른 사정(연령, 피부양자 등)에 따라 소득세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불법입니다. 소득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게 맞는게 세무사쪽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