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로로 인한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3/1 계약 및 계약금 입금 하였고, 4/30 중도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하기 위해 집을 살펴 보던중 원인 모를 이유로 누수 흔적(결로 예상)을 발견하였습니다.계약당시 발견하였다면 매매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중도금 전에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결로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아 기망을 이유로 계약취소 주장을 하면서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툴 것이고 그 경우 타자 보수 비용이나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그 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매우 어려운 치명적인 하자인 경우를 가지고 계약금의 몰취를 당하지 않고 계약의 해지(착오를 이유로)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