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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 콰과
올곧은 콰과22.10.04

퇴직금은 퇴직전3개월 평균 급여인가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귯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 산정되는퇴직금은 세전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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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우러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2&cnpClsNo=1&search_put=%ED%87%B4%EC%A7%81%EA%B8%88%20%EC%82%B0%EC%A0%95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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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직전 3월 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판례는 2배 이상 차이),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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