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전3개월 평균 급여인가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귯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 산정되는퇴직금은 세전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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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우러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직전 3월 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판례는 2배 이상 차이),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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