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직전 3월 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판례는 2배 이상 차이),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