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은가인 연예대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해결사케빈
해결사케빈

퇴직금 계산할때 직전 월급 세후로 하나요 아님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할때 퇴사전 3개월 월급 평균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급을 계산할때 세전으로 하는지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한 월급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으로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 월급'이란 건 근로자가 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 편의를 위해 사용자가 미리 떼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세전 임금이고 당연히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 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원은 원징수 이전의 금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최종 3개월의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세금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하고,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