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때 퇴사전 3개월 월급 평균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급을 계산할때 세전으로 하는지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한 월급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 월급'이란 건 근로자가 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 편의를 위해 사용자가 미리 떼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세전 임금이고 당연히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 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원은 원징수 이전의 금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최종 3개월의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세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하고,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