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후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하고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그러나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만으로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