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23.03.21

사기사건으로 고소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후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기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피해금액을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줄 돈도 없다고 형량대로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량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피해금액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냥 가해자는 형 살고 나오면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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