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후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기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피해금액을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줄 돈도 없다고 형량대로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량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피해금액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냥 가해자는 형 살고 나오면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판절차가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피해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 및 강제집행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사건에서 범인이 처벌을 받는 것과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한 사건이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고소인은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이 합의나 변제의사가 전혀 없고
변제할 자력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당장
피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금액은 채권으로 존재하니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서 가해자 재산에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