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의사건번호가 배정되면 어디로 알려주나요?
우편으로 알려주나요
아님 적어둔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날아오나요
아니면 따로 검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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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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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데 형사 카테고리에서 하신 질문이니
형사재판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시면 기소가 될 경우
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해당 서류에 사건번호와 공판기일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기소하면
기소했다는 내용의 처분통지서를 보내주거나
문자로 알려주긴 하는데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하려면 법원이나 검찰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판결 결과는 출석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문자로 따로 알려주지 않으며, 본인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이 없다면 우편을 기다리거나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