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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269
진기한큰고래26922.12.25

해당 상황 제3자 통매음 고발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특정 사이트에

A연예인(기혼자)와 B연예인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둘이 결혼하면 안되냐

성적인 발언으로는 둘이 새끼쳤으면 좋겠다

등의 성희롱하는 글을 거의 1년 동안 남겼었는데

제가 해당 사이트 이용자여서

저런 글을 지속적으로 보는것에 대해 불쾌함을

너무 심하게 느껴서 찾아보니 통매음 고발이라는것이

있는 것을 찾았는데 위 상황에서 고발이 가능할까요?

처벌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고발 성립이라도 됐으면

하는데 A연예인이 기혼자에 아이도 있는데 계속 가족이 아닌 사람과 애를 가져라 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너무 성희롱적인 글로 받아들여졌거든요ㅠㅠ

1년동안 거의 매일 수십개씩 저런 글을 올렸는데

고발정도는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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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발을 해보시고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될지 여부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연예인 두명이 부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은 안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