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성숙한기러기272
성숙한기러기27223.09.24

퇴사지 연차정산질문 쉽게 알려주세요

아웃소싱으로 20년도 1월 2일에 입사해서 23년 10월 1일에 퇴사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만근을 하지 않아도 1년에 연차가 15개가 있다는겄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웃소싱에서누 1달에 사용하지못한연차는 지급해 준다는데 남은 연차3개는 못받은것 같았습니다 퇴사할때까지 3년 9개월동안 사용하지못하지 못한 연차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3년동안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랑 나머지 9개월동안 받을수 연차의 수량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0년 1월 2일이고 퇴사일이 2023년 10원 1일인 근로자의 경우는 1년미만 11일, 1년초과 2021년 1월 2일 15일,2022년 1월 2일 15일, 2023년 1월 2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1+15+15+16= 57일 (1년미만 근로시 개근, 1년간 80%이상 출근조건)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9개월간은 따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년 1월에 입사하여 23년 10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2.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3년 9개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기서 57개의 연차는 20년 1월 2일부터 23년 1월 2일까지 발생한 연차입니다. 이후부터 퇴사일인 10월 1일까지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는 1년미만 기간을 제외하고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까지 3년 9개월동안 사용하지못하지 못한 연차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 연차를 정산해서 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2. 9개월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