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4월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개인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