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서구매비지원, 퇴사 후 반납?
본사에서 도서 구매비 지원 명목으로 매 달 두권씩 책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니 갑자기 그동안 구매한 책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퇴사시에 반납 해야한다는 사전 고지가 없었는데, 현재 고지를 했다고 해서 고지 전에 구입했던 책들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본사에선 본인들은 애초에 반납를 시키려는 취지로 복지를 지원한 것이였다며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지를 한 것도 전혀 없구요.
이럴 경우 제가 회사의 정식 공지 전에 구입한 책들이니 반납을 할 수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