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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20.03.23

음주운전자의 옆자리에 동승하면 같이 처벌받나요?

요즘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시 옆자리(조수석)에 동승한 인원도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옆자리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된다면 뒷자석에 동승한 인원은 처벌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동승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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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동승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형법 32 조 방조범에 대한 규정을 도로교통법과 연관되게 해석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32조 (종범)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 경향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

    2.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3.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키를 건넨 동승자.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개별 건별로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보험(민사)합의에서도 음주동승 과실이 산정되며 보통 40~50%정도의 음주 동승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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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 즉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합니다.
    해당 규정상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2)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3)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참조하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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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로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범행결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될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방죄죄가 성립에 있어 차량의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았느냐 여부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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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동승(좌석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을 넘어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감경하며, 처벌의 정도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는지,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수치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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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결 등을 보면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려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등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를 문제 삼아야 하는데,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섣불리 인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6 판결을 소개하면

    "B가 2018. 1. 21. 00: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 앞도로에서 같은 날 00: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솔샘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조○○○○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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