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가 많이 남아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을 시에는 미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미분양 공고를 내어 할인판매를 하던지 시행사에서 직접 임대를 놓아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으로 할인분양하거나 선착순 분양하게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분양되게 해야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마다 선택적으로 판단합니다. 할인분양을 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하거나 회사보유분으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서는 시행가가 떠 앉게 됩니다. 그래서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게 되고, 해당과정에서도 미분양이 될경우 경품이나 분양가할인등을 통해 최대한 매물을 소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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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이 나면 청약 통장없이도 아파트를 구입할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줍줍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돈이 있고 지역만 괜찮다면 그런아파트도 괜찮습니다
경기도 안좋고 금리가 높아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분양이 늘고 있나봅니다
괜찮은 지역이면 구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