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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가젤114
단아한가젤11421.03.15

인사업무 처리 미흡시 징계 면책 여부

인사 업무를 할 때 해당 담당자는 자 잘못을 떠나 업무 미흡 또는 잘못시 징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면책에 대한 조항이나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감사를 받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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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사 업무 수행능력이 결여되어 직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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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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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인사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징계를 받는 부분에 대한 면책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 등으로 통제를 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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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미흡으로 인한 징계와 관련하여 별도로 노사관계법령에서 면책 사항을 정한 바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서울행법2004구합36038 판결)

    1)업무상 실수가 발생한 경위 및 참작할 만한 정상

    2)상급자나 동료직원과의 협의 여부

    3)업무실수에 대한 회사의 대비책 유무

    4)업무소홀의 의도(손해를 끼칠 의도 내지 개인적인 영리 도모 등)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본인이 유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상급자나 동료직원과의 협의 및 회사의 내규와 관행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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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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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비위가 아니라면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업무부진으로 사업에 손해를 끼친다면 통상해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평소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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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면책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내규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을 둔다면 그에 따라야할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인사업무자에 대해서 특별히 면책을 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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