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차는 회사 사장 재량인가요?

아니면, 달에 1박씩 무조건 쓸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름 휴가의 경우도 사장 재량인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안타깝게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법적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여름휴가도 법적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배려해 줄 것이 필요하니 여름휴가 만이라도 건의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