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차는 회사 사장 재량인가요?
아니면, 달에 1박씩 무조건 쓸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름 휴가의 경우도 사장 재량인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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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안타깝게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법적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여름휴가도 법적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배려해 줄 것이 필요하니 여름휴가 만이라도 건의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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