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사업장 직원채용시 연차
5인 이하사업장 직원채용시 연차 사용여부 들은 어떤가요
한달에 한번 꼭 쉴수있는건지 휴가부여를 안해도 되는건지
회사내규로 없다면 연차사용이 불가능한건지...
회사내규는 사장님이 정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중 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몇몇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 중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장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휴가 자체가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휴가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연차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연차를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내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회사 내규(취업규칙이라 함)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작성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취업규칙 작성시에는 근로자 집단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최대 25일의 한도에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그러나 이와같은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이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내부규정 등에 약정유급휴가를 부여키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받기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만근 시 또는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의 사규 또는 대표자의 권한으로 휴가를 지급합니다. 물론, 이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부여 의무가 없으며, 다만 별도의 내규에 근거하거나 임의로 약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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