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가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특별한 일이 있어 출근을 못할 시에는
미리 고지받아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은 알고 계신대로 연차부여의무가 없습니다.
2.현행과 같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소속직원들을 쉬게 해주는 정도면 무리없이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2.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정하는 대로, 근로자와 약정하는 대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월1회 정도 쉬게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쉬게 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