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에 관해 여쭤봅니다.

2019. 04. 26. 19:55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가 없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특별한 일이 있어 출근을 못할 시에는

미리 고지받아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은 알고 계신대로 연차부여의무가 없습니다.

2.현행과 같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소속직원들을 쉬게 해주는 정도면 무리없이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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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2.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 그래서 사업장에서 정하는 대로, 근로자와 약정하는 대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월1회 정도 쉬게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쉬게 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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