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연차라는게 있는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일때만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동법 제11조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때만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데 해당 법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업장까지 법 조항 전부를 적용하기에는 경제적 능력과 행정적 역량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이유가 설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 사업장으로서 일정부분 보호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연차,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