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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릭스163
멋진오릭스16323.09.10

재계약 위한 연봉협상 요청하는데 사측에서 계속 협상일정 미루고 계약 만료일 이후 얘기하자는 경우 계약종료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 1년마다 연봉협상을 통해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자가 다가와, 사측에 재계약위한 면담 요청하였으나 계속 그 일정을 미루며, 결국에는 계약 만료일 이후 논의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계약서 상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어, 사실상 제가 다음 협상을 위해 계약이 종료된 날 이후에도 출근을 한다면 기존 계약에 동의한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기존 계약일자까지를 근로일자로 보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의 거부한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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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한 노사 당사자간 의견차이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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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내일 것을 전제로 함),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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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령은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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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일자가 지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한다면

    기존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퇴직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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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만료일까지 별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회사에서 그 후에라도 재계약을 제안하고 거부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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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이상태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명확히 거부한게 아닌 만료일 이후 논의를 하자고 하였다면 계속고용의사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상태에서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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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계약만료일 전에 통보해야 할 것이며, 계약만료일이 도과한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안했다면 이미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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