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 1년마다 연봉협상을 통해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자가 다가와, 사측에 재계약위한 면담 요청하였으나 계속 그 일정을 미루며, 결국에는 계약 만료일 이후 논의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계약서 상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어, 사실상 제가 다음 협상을 위해 계약이 종료된 날 이후에도 출근을 한다면 기존 계약에 동의한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기존 계약일자까지를 근로일자로 보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의 거부한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