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위한 연봉협상 요청하는데 사측에서 계속 협상일정 미루고 계약 만료일 이후 얘기하자는 경우 계약종료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 1년마다 연봉협상을 통해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자가 다가와, 사측에 재계약위한 면담 요청하였으나 계속 그 일정을 미루며, 결국에는 계약 만료일 이후 논의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계약서 상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어, 사실상 제가 다음 협상을 위해 계약이 종료된 날 이후에도 출근을 한다면 기존 계약에 동의한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 기존 계약일자까지를 근로일자로 보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의 거부한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연봉협상에 대한 노사 당사자간 의견차이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내일 것을 전제로 함),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령은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계약일자가 지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한다면 - 기존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 그 상태에서 퇴직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사전에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만료일까지 별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회사에서 그 후에라도 재계약을 제안하고 거부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결론적으로 이상태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 2. 회사에서 재계약을 명확히 거부한게 아닌 만료일 이후 논의를 하자고 하였다면 계속고용의사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상태에서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계약만료일 전에 통보해야 할 것이며, 계약만료일이 도과한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안했다면 이미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