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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꽃게261
정중한꽃게261

부모님 교직원연금 관련 문의 궁금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은 은퇴하셔서 교직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수령하는 본인이 아니고 수익이 없는 상태라면 회사원 자녀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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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