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제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은 패소하게 된 사람이 내는건가요??
민사를 준비중인데 민사에서 만약 제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등 민사과정에서 패소하게 된 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이 사용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가 정해지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내려주는데
전부승소할 경우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과정에서 지출된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이 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직접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범위에서 전액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 등, 송달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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