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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3.04.11

민사에서 제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은 패소하게 된 사람이 내는건가요??

민사를 준비중인데 민사에서 만약 제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등 민사과정에서 패소하게 된 사람이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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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이 사용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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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가 정해지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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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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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내려주는데

    전부승소할 경우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과정에서 지출된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이 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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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직접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범위에서 전액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 등, 송달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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