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는 패소측에서 지불하는것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는 패소측에서 지불하는것인가요? 그게 맞다면 변호사비를 패소측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승소측에서 먼저 지불하고, 패소측에 청구하여 후불로 받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승소한 측에서 먼저 지급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송비용을 확정받아 패소자가 후불로 지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일정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게 됩니다. 패소하는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이 통상적으로 나오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