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는 패소측에서 지불하는것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는 패소측에서 지불하는것인가요? 그게 맞다면 변호사비를 패소측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승소측에서 먼저 지불하고, 패소측에 청구하여 후불로 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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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승소한 측에서 먼저 지급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송비용을 확정받아 패소자가 후불로 지급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일정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게 됩니다. 패소하는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이 통상적으로 나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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