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져있는 공용킥보드가 쓰러지면서 다쳤어요 보상 못 받을까요?
제잘못이 라고 할수 없는게 저는 가만히 서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킥보드를 쳤는데
제 발등으로 떨여져 다쳤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없구요
이건 공용킥보드 업체로 문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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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법에서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