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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3.04.20

세워져있는 공용킥보드가 쓰러지면서 다쳤어요 보상 못 받을까요?

제잘못이 라고 할수 없는게 저는 가만히 서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킥보드를 쳤는데

제 발등으로 떨여져 다쳤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없구요

이건 공용킥보드 업체로 문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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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법에서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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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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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건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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