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입사자의 2021년 연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0. 12. 04. 09:09

근로기준법을 보다가 살짝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년 입사자 7월 입사자의 경우 12월까지 만근하면 한 달의 한 개씩,
총 6개의 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리고 2021년 6월까지 만근해야 1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 경우 
    a) 2021년 연차 15개(회사 기준일 경우)가 2021년 1월부터 생기는 건가요 
    b) 2021년 6월까지 월 1개씩 휴가가 생기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7.5개가 생기는 건가요, 
    c) 혹은 a와 b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0.7.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매년 1.1)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계연도 기준

    - 2020.8.1~2021.6.1에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1.1.1에 7.6일(입사년 재직일 수 184일÷365일×15 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2.1.1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 입사일 기준

    - 2020.8.1~2021.6.1에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1.7.1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2.7.1에 15일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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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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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무엇으로 하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 7. 1. 입사하였다면 매월 개근 시 2021. 6. 까지 최대 11개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21. 7.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21. 1. 1.에 7.5일의 휴일이 발생하고, 2022. 1. 1.에 15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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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근무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사업주가 일정한 날을 일률적으로 기산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회계단위).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021년 6월까지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7월에 연 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입사일이 2020년 7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회사가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1년 1월 1일에 7.5일을 연 단위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월 단위 연차휴가는 위의 원칙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2020. 12. 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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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즉, 입사 후 1년 미만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크게 ① 입사일 기준(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부여) ② 회계년도 기준(입사일과 무관하게 매년 1.1. 등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 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3. 본래 연차휴가의 부여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특성이나 현황에 따라 휴가의 부여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12. 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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