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매입후 양도세율 궁금합니다.
1세대2주택자입니다.
a주택: 청약당첨후
2007년8월 잔금지불 입주
(8년거주 후 월세주고 있음)
b주택: 2019년1월 분양권 구입후 바로입주후 지금 까지거주중
3억7천3백에 구입 4억8천에 매도예정
b주택을 올해 말에 매도하려합니다.
b주택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 35%맞나요?
b주택의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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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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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 모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 ~ 1억 5천만원 구간에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정보를 통해 가계산한 결과 3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는 38.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