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요구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았고 현재 신규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 동안 비어있는 상태에서 여러 인테리어 및 시공을 한 상태이고, 계약하겠다는 신규 임차인이 생긴다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에 유효기간은 없으며, 당사자간 권리금 약정을 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임대인이라고 해서 권리금을 무조건 요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권리금 요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