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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벌잡이173
상냥한벌잡이17323.03.26

안녕하세요. 4대보험 허위 신고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다

2주만에 해고 당한 20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사장님께서 2주치 급여를 주실때 4대보험 값은

제외 한다고 하셔서 4대보험 연계 사이트를

통해 가입 이력을 확인했더니 미가입이 되있었고

제차 여쭤봐도 가입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셔서

신고를 하거나 못 받은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4대보험 미가입이지만 부당하게 떼인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요일 부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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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상적으로 각 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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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공제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공제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별도 처벌까지

    시킬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노동청이나 공단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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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제한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나,

    실제가입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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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4대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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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추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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