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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땅돼지241
순박한땅돼지24123.08.30

미가입 사대보험을 퇴사후 가입 한다는 고용주

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로 4계월 근무 하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ㆍ고용노동부에 해고예상금액 접수후 조사받고 오니 고용주가 연락이 와선 미가입한 4대보험을 이제라도 가입 할것이니 나중에 자신에게 4대 보험료를 입금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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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중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적용근로자로 근로하였는데 추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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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우선 전부 내고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득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소송 걸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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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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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과태료와 함께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도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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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료 소급분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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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납부의무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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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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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법상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가입을 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해고예고수당 진정때문에 회사에서 가입을

    이야기하지만 가입을 하게 되면 회사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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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중에라도 입금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사업주가 일단 전액 납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급가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므로,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시고,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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