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 2년 초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될 수 있나요?
26년2월20일까지가 2년을 꽉 채우는 근로계약기간인데 그 전에 대표와 이미 연봉협상결렬로 계약 종료를 하기로 했으나, 당장 인원이 없으니 조금 더 근무해달라고해서 계약기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대표가 20일자로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하기로 동의를 했고 텍스트로 대화내용 다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무기간이 2년 초과되었어도 대표가 퇴사코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고, 초과 근무에 관해서는 회사요청으로 인한 근무였음을 퇴사합의서에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언제까지 근무해줄수있을지 희망날짜를 얘기해달라는데 희망날짜를 얘기하는 순간 자진퇴사로 물고 늘어질까봐 날짜는 먼저 얘기하지않고 우선 20일자로 계약기간만료인 것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 근무하는 기간은 회사 요청으로 인한 인수인계정리 기간 등으로 처리함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리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급여 이체내역이 있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