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봉계약도 별도 고지없이 안해주고 마음대로 연봉 상승률 관련 내규를 바꾸려고 해요
회사가요 3월에 해야되는 연봉계약을 아직도 아무 공지없이 안해줘요. 왜 안해주냐고 했더니 원래 저희회사 규칙상 <연봉상승률:기본베이스업상승률+고과반영> 이렇게인데 고과반영을 앞으로는 빼버리려고 한대요 별도 동의없이 바꾸는거죠. 이렇게 해도되나요? 그럼 나중에 연봉계약 하면 3월부터 못받은 차액 부분에대한 금액은 소급해주냐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건 유리하건 노동조합의 동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변경되어 급여를 축소하게 된다면 향후 임금체불로 문제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하는 규칙, 내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서 위와 같은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상승률:기본베이스업상승률+고과반영
이중 고과반영시 최저등급시에도 임금상승있었다면
근기법 94조 불이익변경절차거쳐야할것입니다.
2.또한 3월 연봉협상시 연봉계약기간을 (1.1~12.31)로 정한경우 소급하여 적용치않는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없이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연봉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연봉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상 이전 기간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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