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연봉계약도 별도 고지없이 안해주고 마음대로 연봉 상승률 관련 내규를 바꾸려고 해요
회사가요 3월에 해야되는 연봉계약을 아직도 아무 공지없이 안해줘요. 왜 안해주냐고 했더니 원래 저희회사 규칙상 <연봉상승률:기본베이스업상승률+고과반영> 이렇게인데 고과반영을 앞으로는 빼버리려고 한대요 별도 동의없이 바꾸는거죠. 이렇게 해도되나요? 그럼 나중에 연봉계약 하면 3월부터 못받은 차액 부분에대한 금액은 소급해주냐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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