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째 되는달인데 법적으로 1년 지나면 연봉협상 이루어 져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연봉인상을 안해줘도 뭐라 할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연봉협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연봉인상을 받으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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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인상하면 되는 재량 영역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연봉협상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연봉인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인상 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인상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들에 대한 연봉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연봉 등에 대해 매년 재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존재하거나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기준(임금 등)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이 정한 최저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연봉인상 횟수, 시기, 인상률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매년 연봉인상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는 한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연봉제인 경우 매년 연봉을 얼마로 인상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반드시 1년마다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사규등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와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봉협상을 하지 읺는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규정 등으로 1년에 1회이상 연봉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직원과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임금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액이 아니라면 그 이상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액을 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봉협상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연봉인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정한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협상하면 되며,
1년을 도과했다고 하여 법위반 등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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