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관리실정액권환불을하고싶어요
24년10월2일에 패키지로 10회 정액권을 끊어서 1회사용을하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25년1월16일에 환불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동의서에 3개월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작성되어있다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사본을 받은것도 없어서 환불요청을 계속 하는 상태인데 환불이 불가한가요? 방문을 하고싶어도 하지못하는 상황이라 꼭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개월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일단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이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회 정액권을 끊으신 상황으로 그 중 1회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9회차에 대해서는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전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