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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메에
음메에23.06.14

임대차 월세 계약시 등기부등본

안녕허세요

이번에 월세로 오피스텔을 계약합니다

근데 가계약금 넣을 때 등기부등본을 2주전껄 보여주시길래 다시 새로 뽑아서 확인해보니

갑구 / 을구만 보이는것만 딱 보여주시고

다른건 안보여주시는겁니다 ㅡㅡ


그러고 계약당일에 뽑은 등기도 보고싶다고 하니까

이해안간다는 식우로 말씀하시던데

원래 계약일에 뽑은 등기를 보는게 원칙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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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여러 임차인이 오다보니 이전에 뽑은걸 보여줬나봅니다.

    하지만 당연히 당일 뽑은 등기부등본을 볼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사이 근저당이나 달라질수도 있으니 당연한 요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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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의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이삿날에 나머지 보증금을 송금한다면 보증금 송금하는 날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의 보증금이고 임차인에게 권리순위 상 불리하지 않으며 별 문제가 없어 보여서 부동산에서 일주일 전에 발급한 등기부를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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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을구가 가장중요하긴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정확하게 설명도해줘야 하는데 중개사님이 그부분을 좀소홀했나보네요

    질문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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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계약 당일에 다시 뽑아서 확인시켜 드리고 당연한 일입니다.

    왜 안보여 주는지 알 수 없지만, 진짜 가끔 등기 열람하는 700원을 아까워 하는 부동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데 괜히 돈 아깝게 또 뽑는다는 느낌이니까요.

    그런 부동산은 가급적 거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임차인이 직접 열람도 가능합니다.

    700원 아까워서 안뽑아 주시는거면 실비로 돈 준다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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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런게 원칙이다 아니다를 말할수는 없지만, 보통 계약시점에 발급된 등기부를 확인하는게 맞고, 등기부상 표제부와 갑구, 을구 전부를 보여주고 권리관계 설명도 함께 해주는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인이 적극적이지 않은 분이거나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시는 행동하신듯 보이나,질문자님 말처럼 하는게 실무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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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후에도 얼마든지 등기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뭔가 숨기는게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부동산 등기는 주소만 알면 누구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직접 등기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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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비록 가계약금을 입금했어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일에 발행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교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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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안주시는것도 아닐건데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면 충분히 따지세요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많아 불안하신분들 많은데 당연하게 요구할수 있는것이구요 중개사도 당일자료 준비해두는것도 당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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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전에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잔금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아 확인하고요.

    갑구, 을구 보이는 것만 보여주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네요.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2주전인걸 확인할 정도의 부동산지식이 있다면 계약금 입금전에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 계약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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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가 공신력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믿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당일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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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항상 해당날짜로 발급하여야 하고 갑구 을구만 보이는것은 말소사항을 포함 시키지않고 발급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권리만 확인하셔도 됩니다만 그전에 어떠한 권리등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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