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계약 당일에 다시 뽑아서 확인시켜 드리고 당연한 일입니다.
왜 안보여 주는지 알 수 없지만, 진짜 가끔 등기 열람하는 700원을 아까워 하는 부동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데 괜히 돈 아깝게 또 뽑는다는 느낌이니까요.
그런 부동산은 가급적 거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은 임차인이 직접 열람도 가능합니다.
700원 아까워서 안뽑아 주시는거면 실비로 돈 준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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