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최저 높이가 정해져 있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낮으면 탑차나 택배차량이 진입을 못할 수 있는데
보통 법적으로 정해놓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최저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라는 법으로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이 규칙에 보면, 주차장 안에서 차가 다니는 길이나 주차하는 공간의 높이는 최소한 2.3미터는 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답니다. 이건 일반적인 승용차뿐만 아니라 조금 높은 차량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기준이에요.
다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차량 높이가 2.1미터가 안 되는 차들만 다니고 주차할 수 있게 만든 곳이라면 높이를 2.1미터까지만 확보해도 된다는 규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2.3미터를 기준으로 많이 짓고, 택배 차량 같은 좀 더 높은 차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높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일반적인 최저 높이는 2.3미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높이를 넘는 탑차나 큰 택배 차량은 아쉽게도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주차창법 기준으로 주차장의 차로부분은 유효높이 2.3m이상이며, 주차면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각 동간 출입 가능한 차로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면 바닥에서 높이 2.7m 이상으로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최소 높이는 2.3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출입 및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최저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2.3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많은 택배차량이 출입으로 파손 및 사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하주차장을 2.7m로 높여 공사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 통행 높이가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만약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지하주차장 높이를 정확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