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지난달인 8월 17일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이여서 통장을보니 적어도 150이 넘어야할 돈이 90밖에 안 들어왔더라구요.. 저는 5일 7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알바 처음 월급은 마지막 달 일한것만 들어오나요..? 제가 8월 17일부터 알바를 했으니까 8월 31일 총 11일 알바 한것만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2번에 나눠서 주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산정 기간과 지급일을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부분을 차월 O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무일로부터 31일까지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합니다. 8월 17일~31일까지의 월급을 지급한 겁니다. 이런건 인터넷에 물어보기 전에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지급기준이 1일~말일이라면 8월 급여 일부가 9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통상 회사에서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우선은 8월분의 임금만 지급되고 이후 임금은 9월분 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일반적으로 5일 10일 15일로 설정되어있으며, 8월달의 임금만 받았다면 8.17~8.31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8.17.~31.에 대한 임금은 9.10.에 지급되며, 9.1.~30.에 대한 임금은 10.10.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하겠으나 보통은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월 급여를 9월에 지급한것일 수 있으니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