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주 5일 7시간 근무를 하는데 오늘이 월급날이여서 통장을보니까 90만원밖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이 알바를 찾았을때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알바몬에도 적혀있었는데.. 주휴까지 합치면 170정도 들어와있는게 정상인데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하여 보시고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왜 임금이 90만원밖에 안되는지 사업주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은 월급이 아니라, 급여 지급 주기를 주급으로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월 1회 정해진날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중순에 입사한 경우 월별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해당월 근로한 일수만큼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를 일당, 주급, 월급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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