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부상 산재보험 적용 유무
제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데 일요일에 기숙사에서 밤에 청소를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넘어져서 출입문 아래 철이 튀어나온 곳에 발을 찍혀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이 될까요?
목격자인 동료도 있고 현재 수술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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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산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생도 이에 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측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준공무원에 해당하고 산재가 아닌 공무상 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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