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설물 하자 산재, 공상 궁금합니다.
경찰학교교육생 신분입니다. 외박 출교 시에 하자있는 배수로 철망로 인해 밟는 순간 철망이 밑으로 빠져 발이 걸려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고 피를 많이 흘려 괴사가 왔습니다. 응급실(산재 지정병원)에서 응급처치는 받고 봉합할 의사가 없어 당일날 본가 근처에 있는 봉합전문병원(산재 지정병원 아님)에서 봉합수술 받았습니다. 수술비용 비급여 포함 100만원이 나와서 치료비만큼은 받고 싶은데
1. 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2. 시설물 하자로 인한 상해는 산재 청구가 맞을까요 공상 청구가 맞을까요?
3. 산재가 되어도 비급여는 보장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직접 학교에 청구해야할까요?
4. 혹시 산재가 아니더라도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찰학교 교육생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산업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1. 근로자 신분이라해도 장소가 학교가 아닌 외박 시 외부의 시설물에 의한 사고이라면 산재와 무관합니다. 다만, 교육생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외박도 학교의 관리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외부에서의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는 산재, 공상처리 모두 어렵다고 봅니다.
3. 학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배수로 철망의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이고 그 기관의 하자가 입증된다면 그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이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