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설물 하자 산재, 공상 궁금합니다.
경찰학교교육생 신분입니다. 외박 출교 시에 하자있는 배수로 철망로 인해 밟는 순간 철망이 밑으로 빠져 발이 걸려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고 피를 많이 흘려 괴사가 왔습니다. 응급실(산재 지정병원)에서 응급처치는 받고 봉합할 의사가 없어 당일날 본가 근처에 있는 봉합전문병원(산재 지정병원 아님)에서 봉합수술 받았습니다. 수술비용 비급여 포함 100만원이 나와서 치료비만큼은 받고 싶은데
1. 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2. 시설물 하자로 인한 상해는 산재 청구가 맞을까요 공상 청구가 맞을까요?
3. 산재가 되어도 비급여는 보장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직접 학교에 청구해야할까요?
4. 혹시 산재가 아니더라도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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