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1차 후 지정일에 근무시 노무수령거부 하지 않고 다른날 사용하게 해도되나요?
연차촉진1차 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근무시
1. 노무수령거부를 하지않고 다른날에 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2.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을시 그날 근무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3.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을 경우 해당 연차는 소멸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날에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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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노무수령 거부시 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의 승인으로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3.노무수령 거부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당일에 유급휴가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했으니까요.
3. 다른 날에 사용 가능하나, 결국 사용 안 했다해도 연차수당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당연합니다.
3. 다른 날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소멸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무수령거부를 하지않고 다른날에 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1차 촉진하고 2차촉진 기간 전이라면
해당일은 일반근로일이며, 2차촉진시 새로 지정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다른날로 사용하겠다고 한 뒤, 추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촉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을시 그날 근무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노무수령거부를 했다면 연차보상의무를 면할 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해야합니다.
3.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을 경우 해당 연차는 소멸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날에 사용가능한가요?
소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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