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무수령거부를 하지않고 다른날에 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1차 촉진하고 2차촉진 기간 전이라면
해당일은 일반근로일이며, 2차촉진시 새로 지정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다른날로 사용하겠다고 한 뒤, 추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촉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을시 그날 근무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노무수령거부를 했다면 연차보상의무를 면할 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해야합니다.
3.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을 경우 해당 연차는 소멸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날에 사용가능한가요?
소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