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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중도123
궁중도123
23.07.05

연차촉진1차 후 지정일에 근무시 노무수령거부 하지 않고 다른날 사용하게 해도되나요?

연차촉진1차 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근무시


1. 노무수령거부를 하지않고 다른날에 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2.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을시 그날 근무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3.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을 경우 해당 연차는 소멸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날에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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