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시 받는 중개물대상확인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계약서와같이 교부받는 중개물대상확인설명서는 중개사무소도 가지고있는건가요? 아니면 중개사무소는 계약서만 보관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거래 대상물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기록한 문서로 필수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계약서 맟 당해 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사는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서는 물론 중개물대상확인설명서 역시 함께 보관하겠습니다. 일체로 구성된 서류들이기 때문에 중개물대상확인설명서만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