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제 월세를 지출증빙시
회사에서 제 월세 47만원을 지출증빙을 하려고 기본급을 깎고 실수령액을 20만원 더 준다는데 월세계약서상 임차인도 저고 월세입금도 제가 하는데 사장님이 지출증빙을 할 수 있는게 맞나요??
회계사무소에서는 된다고 했데요
이때까지 연말정산할때 저는 계약서,이체내역까지 증빙했었는데 사장님은 없어도 지출증빙이 되는게 맞나요?된다해도 저는 기본급도 깎이고 연말정산증빙도 못하는데 이득이 되는건 하나라도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세를 지출증빙을 하려고 기본급을 깎고 실수령액을 20만원 더 준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위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된다해도 저는 기본급도 깎이고 연말정산증빙도 못하는데 이득이 되는건 하나라도 있을까요?
→ 위 내용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질문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증빙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