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렛폼사업에 투자를했는데 주가가빠져서 사기느낌이많이들어서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알게된 kok 다단계플렛폼입니다
처음 투자시점에 토큰의 가격이 2~3천원정도였다가 근8천원이상까지올랐다 지금은 100원때에서 횡보만하고있는 kok 코인입니다 ..
자체메인넷 있어 지금은 코인이라 칭하구요 ..
몇십원때 먼저들어간 상위 레벨들은 팔아서 몇십억 몇백억 수익챙긴 소수집단도있지만 몇천원때들어간 유저들은 코인더올라간다 모아라하는 상위자들 말만믿고 지금은 다물려서 생활고를 겪고 십지어 의욕을다잃어 자포자기한 대다수 유저들이 전국에 상당수입니다
사기죄나 어떤형태로든 보상을받을수없는가요 ..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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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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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큰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오른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