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오늘 사장이 갑자기 제 통장을 보더니지출 내역보다 가족간에 이체 (생활비)가 많다고 세금을 더 낼거 같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걸 증빙하는 방법도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개인의 통장거래내역은 필요서류가 아닌데, 사장님이 근로자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또한, 가족간의 이체가 많은 경우 증여세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시 세부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통장 이체내역과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슨의도로 말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연말정산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만을 회사에 제출
하면 되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개인 통장내역을 회사에서 확인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