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산재처리 가능하며, 손가락 절단 사고의 경우 장해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상(장해급여 등)을 생각하신다면 산재처리를 권해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할 시에는 병원비 등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월급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가 지급됩니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후 산재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니 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빌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