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들이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가 되었을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료항목 외에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는 치료비 중에서 급여 부분만 지급되고 비급여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비처리하거나 개인보험 처리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며, 실비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가 되었을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료항목 외에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통해서 급여부분에 대해 의료비(요양급여)를 지급받고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보험이 있다면 실비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