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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레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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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후 비급여항목비용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가 되었을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료항목 외에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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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는 치료비 중에서 급여 부분만 지급되고 비급여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비처리하거나 개인보험 처리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이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가 되었을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료항목 외에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며, 실비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가 되었을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료항목 외에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통해서 급여부분에 대해 의료비(요양급여)를 지급받고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보험이 있다면 실비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