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무급휴가 급여계산 주휴수당
입사 1개월미만인 사원이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일이 발생했습니다.
주휴수당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입사, 월급여 300만원 10/10~10/16일 휴일로 가정했을때
10월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제입니다.)
예시)
10월 일수 31일에서 토요일(무급휴일)제외 근로일수 27일
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
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 일요일 주휴일 1일)
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 일요일 주휴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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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일의 무급휴일이 취업규칙에 휴가로 기재된 무급휴가라면 이는 휴가에 해당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해당 무급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내지 관행도 없는 경우라면 무단결근과 구분하기 위한 사전승인결근의 의미로 보아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2주에 걸쳐 결근이 발생했기에 2일의 주휴수당이 공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액x 월력-쉰날 뺀 일수 / 월력으로 계산하거나
시급을 산출한 뒤,
(실제 일한날+ 주휴일수) 1일근로시간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위 세가지 방식 모두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1번의 경우 1일입사로 10~16 (7일 휴무라면) 300x 31-7/31로 구하거나
2번과 같이 일수를 계산하여 곱해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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