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깔끔한봉고117
깔끔한봉고117

월급제, 무급휴가 급여계산 주휴수당

입사 1개월미만인 사원이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일이 발생했습니다.

주휴수당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입사, 월급여 300만원 10/10~10/16일 휴일로 가정했을때

10월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제입니다.)

예시)

10월 일수 31일에서 토요일(무급휴일)제외 근로일수 27일

  1. 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

  2. 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 일요일 주휴일 1일)

  3. 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 일요일 주휴일 2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0일의 무급휴일이 취업규칙에 휴가로 기재된 무급휴가라면 이는 휴가에 해당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해당 무급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내지 관행도 없는 경우라면 무단결근과 구분하기 위한 사전승인결근의 의미로 보아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2주에 걸쳐 결근이 발생했기에 2일의 주휴수당이 공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1. 월급여액x 월력-쉰날 뺀 일수 / 월력으로 계산하거나

    1. 시급을 산출한 뒤,

    (실제 일한날+ 주휴일수) 1일근로시간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위 세가지 방식 모두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1번의 경우 1일입사로 10~16 (7일 휴무라면) 300x 31-7/31로 구하거나

    2번과 같이 일수를 계산하여 곱해서 산정해야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