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4개월차 되었는데
주위에서 소득세 감면은 어차피 연말정산 이전에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입사한 후 곧 바로 가입하는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말이 맞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맞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은 최초입사일로부터 5년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시 가입시 좋은점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 되는 부분이 적어져서 좋다는 뜻입니다.
조삼모사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