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의심상황
영상 열람 요청했는데 3자도 같이 찍혀있어 거부당했습니다
3자를 가려서든 비식별해서 열람을 원한다 해도 안된다 합니다 개인정보신고 센터에 신고하겠다하니
제가 확인도 못하고 상대방이 눈앞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경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신체부위가 찍혔는지 확인을 못해서 사찰한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고소를 하여 수사관과 동행하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cctv 열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동의하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 입회 하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면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진행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