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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파일사진의 대화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해당 발언정도로는 범죄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중에서도 위와 같은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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